매일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환경 마크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은 그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인데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썩는 플라스틱, 즉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환경 마크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인증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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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이란
환경을 생각하는 시람이라면 요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초록색 로고로 표시되어 있는 친환경 마크 물건을 사게 됩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동일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환경마크) 제도 운영기관은
환경표지 인증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 협조(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 행정 지원,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의무 구매기관의 실적 파악 및 공표,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 사항 고지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표지 상품정보제공 및 교육, 환경표지 제도 및 인증 제품 홍보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 기준은
환경부는 산업·가정 등 전 분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제품마다 항목별 검증 방법이 다르지만, 생분해성 수지 제품(EL724)의 경우 항목별로 환경과 품질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제품이면 인증을 부여합니다. 환경 관련 기준 중 생분해도는 표준에 따른 온도· PH 등의 조건에서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어야 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식별표시 제도인 에코마크는 나라마다 다양하여 표시됩니다. 이 제도는 1977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30여 개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마크 제도는 KSM 3100-1을 기준으로 하여 199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70% 이상이라는 기준은 외국과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플라스틱 이외의 고분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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